2024 대한민국 해군창업경진대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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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목적 및 주제

대회목적

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함으로써 해군 장병의 생산적 군 복무 유도와
혁신적 아이디어로 사업화를 준비하는 해군의 예비창업자들을 발굴·육성

대회주제

창업아이디어(분야 제한없음)

※ 단,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디어 제외
※ 팀별 최대 3개까지 신청 가능(중복 수상 불가)

공모자격 및 일정

지원자격

대한민국 전 해군 장병
* 2인 ~ 5인 이하의 팀 단위 참여(개인참가 불가)
* 국방부 대회 공고일(’24.1.31.)기준 참가자 총원 현역 복무중이며, 팀원 중 1인 이상은 ’24.12.12까지 군복무를 유지해야 함.
* 팀장은 범부처대회 공고일(’24.1.29.)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.
*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일경우 ’17.1.29.이후 등록한 인원이어야 함.
<참가 제외 기준>
  • ①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
  • ②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“도전! K-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~ 2023” 기 수상자 (팀원 포함)또는 수상 아이템(왕중왕전 특별상 ·입상자 제외)
  • ③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아이템으로과거 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
  •     * 타 창업경진대회는 민간·공공· 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‘창업경진대회’와 ‘창업 아이디어 공모전’을 포함
        * 상금은 ‘기타소득’으로 한정하며, 기술개발,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자금과는 별개
        * 예비창업팀의경우 ‘팀장’, 기 창업자의 경우 ‘대표자’와 ‘창업기업’ 수상내역 확인
  • ④ ’24년 행정안전부 주최 「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」 통합본선에 동일·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(팀)
        *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BM,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 판단
  • ⑤ 대회 참가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, 실용신안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중인 자(기업) 또는 아이템

※ 이외의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통합공고문(24.1.29.)에서 확인

기간 및 일정

서류접수 : 2024년 2월 1일(목) ~ 4월 19일(금) 12시까지
서류발표 : 2024년 4월 25일(목)
발표평가 : 2024년 5월 14일(화) / 대면평가(서울)
시 상 식 : 2024년 5월 21일(화) / 서울

※ 상기 일정은 주최측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제출서류

접     수

홈페이지 ‘접수하기’ 탭에서 작성 및 제출

※ 동영상은 유튜브 링크로 첨부 (유튜브 이외의 플랫폼은 불가)

본     선

선발자 대상 추후 공지 (대면평가)

시상내역

총상금 2,300만원

*포상휴가는 병에게만 지급됨
* 수상팀은 6월에 열리는 「국방 Start-up챌린지」대회 참가자격이 주어지며, 해당 대회에 참여해야 함(「국방 Start-up챌린지」대회 수상 시 범부처 대회 참가 필수)

  • 본선진출팀 전원 포상휴가 1일 부여 (병에 한함)
    * 수상팀 제외
  • 대전 창업시 사무공간 및 창업지원자금 제공
    *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별도 절차에 따라
  • 대회준비를 위한 시간, 공간, 물품 제공(부대여건 고려)

유의사항

  • 상위 일정 및 내용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  • 2024년 해군 창업경진대회는 국방창업경진대회와 범부처 창업경진대회(도전! K-스타트업2024)와 연계하여 진행하므로 국방부 대회 공고문과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공고문에 대한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
  • 각 군 혼성팀은 팀장이 속한 군의 각 군 대회에 지원하여야 함
  • 국직부대 및 소속기관은 원소속 군에서 실시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해당 군의 선발 과정을 거쳐 국방부 대회에 출전하여야 함
  • 해군 창업경진대회 참가 신청서류 제출 이후, 팀원 추가 및 팀장 변경은 불가함. 다만 팀장의 교체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경 소요가 발생할 경우만 가능함
  • 해군 대회는 평가단계별 평가를 통해 선정된 팀이 중도포기자(팀), 참가 부적격자(팀)가 발생할 경우 예비 후보팀에서 차순위자(팀)로 결정함
  • 3건 이상 접수 시 먼저 접수된 3건만 유효한 접수로 인정함.
  • 경진대회 형태로 운영되며, 평가결과에 따른 별도의 이의신청은 받지 않음
  • 아래의 경우 수상사실이 취소되며 지급된 상금 및 상장을 반환하여야 함. 이로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
  • 기(旣) 창업한 팀원 또는 타인의 창업아이템으로 대회 참여한 경우
  • 제출한 내용 중 허위기재 사실이 있거나 저작권법에 의거 보호되는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
  • 공모작에 대한 저작권 및 일체의 법적 권한과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음. 다만, 수상시 수상자는 주관기관에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[복제권, 공중송신권(방송권, 전송권, 디지털음성 송신권), 전시권, 배포권, 대여권, 2차적 저작물 작성권] 이용을 승낙하여야 하며, 이에 동의하지 않을시 차순위자(팀)에게 수상의 기회가 넘어감
  • 대회 과정이 유튜브, 온·오프라인 뉴스 등을 통해 송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초상권, 지식재산권 분쟁문제 등을 고려하여 참가해야 함. 대회에 참가하였을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며,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경진대회 참여 전에 참가자가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해야 함
  • 기타 유의사항은「2024 국방 Start-up 챌린지」,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「도전! K-스타트업 2024」를 준용하여 적용하므로 반드시 숙지 하기 바람
  • 참가(대상)팀은 ‘찾아가는 창업 멘토링’ 사업 반드시 참가해야 함
  •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
  • 기타 대회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최측 정책에 따름

문 의

운영사무국(접수, 일정문의)
해군본부 일자리정책과(공문,포상문의)
☎ 910-1152 / 042-553-11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