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대한민국 해군창업경진대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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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목적 및 주제

대회목적
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함으로써 해군 장병의 생산적 군 복무 유도와
혁신적 아이디어로 사업화를 준비하는 해군의 예비창업자들을 발굴·육성
대회주제
창업아이디어(분야 제한없음)

※ 단,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디어 제외
※ 개인별 최대 3개까지 신청 가능(중복 수상 불가)

공모자격 및 일정

지원자격
창업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전 해군 장병
  • 2~5인 이하의 팀 단위 참가(개인참가 불가)
  • 범부처대회 통합공고일(26.3.)기준 참가자 총원 현역 복무 중이며,
    팀원 중 1인 이상은 범부처대회 왕중왕전(26.12.)까지 현역 신분 유지 필요
  • 범부처대회 통합공고일(26.3.)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

- (업력) 사업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

- (창업이력 제외 사항) 아래 ①~③ 이력은 본 대회 '참가 자격'과 '제외 대상'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

①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 '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'

② 「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해당하는 '창업이력 제외대상'

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,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

예비창업자(팀) : 신청자(팀장)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
창업기업대표자 :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면서,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
(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)
※ 공동대표,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, 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
※ 대회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어야 함
<참가제외기준>
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
  • ①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
  • ②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“도전! K-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~ 2025” 기 수상자(팀장 또는 대표자)또는 수상 아이템(왕중왕전 특별상·입상자 제외)
  • ③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최근 3년간(2023~2025) 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
    * 타 창업경진대회는 민간·공공·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'창업경진대회'와 '창업 아이디어 공모전'을 포함
    * 상금은 '기타소득'으로 한정하며, 기술개발,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자금과는 별개
    * 예비창업팀의경우 '팀장', 기 창업자의 경우 '대표자'와 '창업기업' 수상내역 확인
  • ④ '26년 행정안전부 주최 「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」 왕중왕전에 동일·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(팀)
    *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BM,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 판단
  • ⑤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(기업) 또는 아이템

※ 이외의 기타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통합공고문에서 확인

기간 및 일정
서류접수 : 2026년 2월 2일(월) - 4월 19일(일) 14시까지
서류발표 : 2026년 4월 27일(월) 18시
본선평가 : 2026년 5월 19일(화) / 대면평가(서울)
시 상 식 : 2026년 6월 30일(화)

※ 위의 일정 및 내용은 주최 측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제출서류

예     선
대회 홈페이지 ‘접수하기’탭에서 작성 및 제출

※ 동영상은 유튜브 링크로 첨부 (유튜브 이외의 플랫폼은 불가)

본     선
선발자 대상 추후 공지 (대면평가)

시상내역

총상금 2,300만원
* 포상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* 포상 휴가는 병사에게만 부여됨.
* 수상팀은 ‘국방부 대회’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며, 국방부 대회 수상시 ‘범부처대회’ 참가 필수
혜택
  • 대회 참가자 전원 창업전문가의 멘토링 기회 제공
    ※ 총 5회 10시간 (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신청)
  • 본선 진출, 해군대회 수상, 국방부 대회 진출팀은 단계 별
    외부전문기관의 멘토링 캠프(1박 2일 또는 2박 3일)
    참가 기회 제공
  • 본선 진출팀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(티셔츠) 제공

유의사항

  •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  • 2026년 해군 창업경진대회’는 국방 창업경진대회’ 및 ‘범부처 창업경진대회 (도전! K-스타트업 2026)’와 연계하여 진행되므로, 국방부 대회 공고문 및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.
  • 각 군 혼성팀은 팀장이 속한 군의 대회에 지원하여야 함.
  • 국직 부대 및 소속 기관은 원소속 군에서 실시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해당 군의 선발 과정을 거쳐 국방부 대회에 출전하여야 함.
  • 해군 창업경진대회 참가 신청(예선) 이후 팀원 추가 및 팀장 변경은 불가함. 다만, 팀장 교체는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가능함.
  • 평가 단계별 평가를 통해 선정된 팀 중 중도 포기자(팀) 또는 참가 부적격자(팀)가 발생할 경우 예비 후보팀 중 차순위자(팀)를 선정함.
  • 3건 이상 접수 시 먼저 접수된 3건만 유효한 접수로 인정함.
  • 본 대회는 경진대회 형태로 운영되며, 평가 결과에 따른 별도의 이의 신청은 받지 않음.
  • 아래의 경우 수상 사실이 취소되며, 지급된 상금 및 상장은 반환하여야 함.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.
  • 기(旣) 창업한 팀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타인의 창업 아이템으로 대회에 참여한 경우
  • 제출한 내용 중 허위 기재 사실이 있거나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
  • 공모작에 대한 저작권 및 일체의 법적 권한과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음. 다만, 수상 시 수상자는 주최 및 주관 기관에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[복제권, 공중송신권(방송권, 전송권, 디지털 음성 송신권), 전시권, 배포권, 대여권, 2차적 저작물 작성권]의 이용을 승낙하여야 하며,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(팀)에게 수상의 기회가 부여됨.
  • 대회 과정은 유튜브, 온·오프라인 뉴스 등을 통해 송출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초상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가해야 함. 대회 참가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,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참가자는 경진대회 참여 이전에 관련 권리를 직접 확보해야 함.
  • 기타 유의 사항은 「2026 국방 Start-up 챌린지」 및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「도전! K-스타트업 2026」을 준용하여 적용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함.
  •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.
  • 기타 대회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 정책에 따름.

문 의

운영사무국(접수, 일정문의)
홈페이지 내 Q&A 게시판 / 02-360-4354 / 카카오톡 : @한경인사이드
해군본부 일자리정책과(공문,포상문의)
☎ 910-1342 / 042-553-13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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