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전 해군 장병
- 2~5인 이하의 팀 단위 참가(개인참가 불가)
- 범부처대회 통합공고일(26.3.)기준 참가자 총원 현역 복무 중이며,
팀원 중 1인 이상은 범부처대회 왕중왕전(26.12.)까지 현역 신분 유지 필요
- 범부처대회 통합공고일(26.3.)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
- (업력) 사업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
- (창업이력 제외 사항) 아래 ①~③ 이력은 본 대회 '참가 자격'과 '제외 대상'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
①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 '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'
② 「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해당하는 '창업이력 제외대상'
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,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
예비창업자(팀) : 신청자(팀장)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
창업기업대표자 :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면서,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
(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)
※ 공동대표,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, 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
※ 대회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어야 함
<참가제외기준>
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
- ①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
- ②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“도전! K-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~ 2025” 기 수상자(팀장 또는 대표자)또는 수상 아이템(왕중왕전 특별상·입상자 제외)
- ③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최근 3년간(2023~2025) 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
* 타 창업경진대회는 민간·공공·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'창업경진대회'와 '창업 아이디어 공모전'을 포함
* 상금은 '기타소득'으로 한정하며, 기술개발,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자금과는 별개
* 예비창업팀의경우 '팀장', 기 창업자의 경우 '대표자'와 '창업기업' 수상내역 확인
- ④ '26년 행정안전부 주최 「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」 왕중왕전에 동일·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(팀)
*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BM,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 판단
- ⑤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(기업) 또는 아이템
※ 이외의 기타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통합공고문에서 확인